9월부터 유류할증료 또 오릅니다, 8월 안에 발권하세요


항공권 가격, 표시된 운임만 보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별도로 붙는 게 유류할증료인데, 9월 발권분부터 이게 크게 오릅니다. 8월 14단계였던 게 9월엔 21단계로, 한 달 사이 7단계나 뛰는 거예요. 지난 5월 역대 최고치(33단계)를 찍고 6~8월 석 달 연속 내려오던 흐름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9월 출국 예정이신 분들은 발권 타이밍부터 다시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 오르는 건가요

9월 유류할증료 오르는 이유는? / 사진=unsplash

9월 유류할증료 오르는 이유는? / 사진=unsplash

유류할증료는 국제 항공유 가격에 연동돼서 매달 새로 산정됩니다. 이번 9월분 기준이 되는 7월 16일~8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가 배럴당 149.29달러로 집계됐는데, 직전 산정기간(6월16일~7월15일, 119.06달러)보다 25.4%나 오른 수치예요.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국제유가를 밀어올린 영향이라고 합니다.


노선별로 얼마나 오르나요

대한항공 기준 노선별 인상 금액 / 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대한항공 기준 노선별 인상 금액 / 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대한항공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최단거리(후쿠오카·칭다오 등): 3만5,200원 → 4만8,000원

동남아(방콕·싱가포르·호찌민 등): 9만9,200원 → 15만3,000원

유럽(런던·파리·로마 등): 22만5,600원 → 32만5,500원

미주 장거리(뉴욕·댈러스·보스턴 등): 25만9,200원 → 35만4,000원

편도 기준 최대 9만4,800원(36.6%) 인상입니다. 왕복이면 그 두 배, 4인 가족이 유럽행 항공권을 9월에 끊는다면 유류할증료만 40만원 가까이 더 나가는겁니다.


8월 안에 발권해야 하는 이유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사진=unsplash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사진=unsplash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같은 12월 출발 항공편이라도 8월에 발권하면 8월 요금이, 9월에 발권하면 9월 요금이 그대로 붙습니다. 9월이나 그 이후 출발 일정을 이미 잡아두셨다면, 8월 안에 결제만 먼저 끝내두는 것만으로도 오른 유류할증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꿀팁

유류할증료는 매달 중순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달 산정되는 구조라,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연말·겨울 여행 계획 중이시라면 유가 흐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처럼 상승 국면일 땐 미리 발권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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