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혜택 정리 / ⓒ인포매틱스뷰 |
아이 둘을 키우면서 주말마다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한다면 새로 챙겨볼 혜택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혜택인데요. 정식 명칭은 다자녀 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10~20%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3자녀 이상은 이미 7월 28일부터 시행됐고,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2자녀 가구 → 통행료 10% 할인
· 3자녀 이상 → 통행료 20% 할인
· 토·일요일과 공휴일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만 적용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 ⓒ인포매틱스뷰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10% / 2026년 8월 22일부터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20% 2026년 7월 28일부터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적용됩니다. 또 영구적인 제도도 아닙니다. 현재 계획상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변화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2자녀도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인데요. 이번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에서는 두 자녀 가구도 1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고속도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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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되는 곳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할인되지 않는 곳
민자고속도로
더 중요한 건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이용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말이라고 무조건 할인 X
하이패스라고 무조건 할인 X
모든 고속도로 할인 X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인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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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확인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② 할인받을 차량을 사전에 등록
③ 등록한 하이패스카드 사용
④ 부 또는 모가 실제 차량에 탑승
⑤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 이용
등록 가능한 차량은 세대당 1대이며, 등록 차량·하이패스카드와 선불카드 이용 시 환급계좌는 신청인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특이한 조건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출구를 통과할 때 사전에 등록한 부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해 부 또는 모가 실제 차량에 탑승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아이들만 조부모와 여행을 떠나는 경우처럼 등록한 부모가 차량에 타지 않았다면 할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신청 방법
할인 신청방법 / ⓒ인포매틱스뷰 |
할인을 받으려면 먼저 사전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1.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2.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메뉴 선택
↓
3. 본인인증 및 가족정보 확인
↓
4. 할인받을 차량 등록
↓
5. 사용할 하이패스카드 등록
↓
6. 휴대전화 정보 등록
↓
7. 선불 하이패스카드라면 환급계좌 등록
온라인뿐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사전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을 끝냈다면 고속도로에서는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할인받는 순서
등록 차량 탑승
→ 등록한 부모 동승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 삽입
→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 하이패스 차로 통과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되고,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우선 결제한 뒤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액을 사후 정산받습니다. 이번 주말 고속도로에 나갈 예정이라면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부터 미리 등록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