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음식물쓰레기 내놓으면 과태료 10만원"…연휴 기간엔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냉동실 한 칸에 하루치씩 묶은 음식물 봉지를 얇게 펴 보관한 모습.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냉동실 한 칸에 하루치씩 묶은 음식물 봉지를 얇게 펴 보관한 모습.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추석을 앞두고 장을 봐 온 재료를 다듬기 시작하면 부엌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가 나온다. 나물을 삶고 전을 부치고 갈비를 재는 동안 채소 밑동과 생선 손질하고 남은 것, 과일 껍질이 한쪽에 쌓이고, 차례를 지내고 나면 손도 대지 않은 음식까지 더해진다.

이럴 때 대부분은 봉투가 차는 대로 저녁에 문 앞에 내놓는다. 평소라면 다음 날 아침에 비워져 있으니 더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연휴에는 내놓은 봉투가 그 자리에 며칠씩 그대로 남아 있는 일이 생긴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 가지 않는 날이 이틀에서 사흘씩 이어지는 지역이 많다. 그 며칠치를 냄새 없이 집 안에 두었다가 수거가 다시 시작될 때 한 번에 내놓는 방법을 정리했다.

연휴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멈추는 이유

수거 중단 기간에는 음식물 봉투를 현관 밖에 내놓지 않고 실내에 둔 모습.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수거 중단 기간에는 음식물 봉투를 현관 밖에 내놓지 않고 실내에 둔 모습.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 차량이 걷어 가면 곧바로 처리 시설로 들어가는데, 연휴에는 소각장과 매립장이 함께 문을 닫아 받아 줄 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9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수거를 쉬는 지역이 있고,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을 멈추는 지역도 있다. 같은 시에 살아도 동에 따라 수거 요일이 갈리고, 배출이 되는 날에도 저녁 여섯 시 이후로만 내놓게 시간을 정해 둔 곳이 있다.

그래서 이웃집 문 앞에 봉투가 나와 있다고 우리 집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 수거를 쉬는 날에 내놓은 봉투는 무단투기로 단속 대상이 되는데, 과태료는 지자체에 따라 10만원에서 시작하고 반복해서 적발되면 20만원, 30만원으로 올라간다. 봉투에서 국물이 새어 길을 더럽히면 청소 비용이 따로 붙기도 한다.

내놓지 못하는 며칠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결국 물기다. 물기가 남아 있으면 그 안에서 냄새가 나고 초파리가 꼬이는데, 물기를 빼고 온도를 낮춰 두면 같은 음식물이라도 며칠을 조용히 넘어간다.

추석 연휴 음식물 쓰레기 냄새 없이 보관하는 방법

개수대 거름망 위에서 음식물의 물기를 충분히 뺀 모습.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개수대 거름망 위에서 음식물의 물기를 충분히 뺀 모습.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는 곳 구청이나 군청 홈페이지를 열어 연휴 수거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공지사항에 수거 중단일과 재개일이 동 단위로 올라와 있으니, 우리 집이 며칠치를 안고 있어야 하는지부터 세어 둔다.

날짜를 확인했으면 봉투에 담기 전에 물기부터 뺀다. 개수대 거름망에 받쳐 한참 두거나 손으로 꽉 짜서 물이 더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빼 주고, 국이나 찌개가 남았다면 건더기만 건져 내고 국물은 따로 따라 버린다.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하지 않고 가벼우면 물기가 빠진 것이다.

국물은 빼고 건더기만 작은 체에 담아 물기를 뺀 모습.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국물은 빼고 건더기만 작은 체에 담아 물기를 뺀 모습.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물기를 뺀 음식물은 작은 비닐봉지에 하루치씩 나눠 담아 입구를 꼭 묶고, 냉동실 한 칸을 비워 그 안에 넣는다. 한꺼번에 큰 봉지에 몰아 담으면 가운데까지 얼지 않아 그 부분에서 냄새가 나니, 얇게 눌러 펴서 나눠 담는 것이 좋다.

물기를 뺀 음식물을 작은 봉지에 나눠 얇게 펴고 입구를 묶는 모습.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물기를 뺀 음식물을 작은 봉지에 나눠 얇게 펴고 입구를 묶는 모습.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냉동실에 자리가 없으면 뚜껑에 고무 패킹이 들어간 밀폐 전용통을 쓴다. 새로 마련해도 1만원 안팎이면 되고, 물기를 뺀 음식물을 담아 뚜껑을 닫은 다음 베란다처럼 해가 들지 않는 서늘한 자리에 두면 된다. 수거가 다시 시작되기 전날 밤에 모아 둔 것을 한 번에 내놓는데, 이때 얼린 봉지째 내놓지 말고 안에 든 음식물만 종량제 음식물 봉투에 옮겨 담아야 한다. 비닐봉지가 섞여 있으면 분리배출 위반이 된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냉동실 한 칸을 비워 두고 구청 일정만 확인해 두면 나흘을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으니, 장을 보러 나가기 전에 미리 살펴보길 권한다. 연휴 동안 문 앞을 깨끗하게 두는 일은 과태료 고지서와 이웃의 얼굴을 함께 지키는 일이다.

[원문 보기]

# 무단투기 과태료
# 생활폐기물 수거 중단
# 음식물 쓰레기 냉동
# 음식물 쓰레기 보관
# 추석 연휴 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