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아끼려고 '이 신청' 하지 마세요"…운전자들이 신호위반 과태료 통지서 받고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앞 유리 너머로 교차로 신호등이 보이는 장면.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앞 유리 너머로 교차로 신호등이 보이는 장면.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교차로를 지나고 며칠 뒤에 집으로 봉투 한 장이 도착하는 일이 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신호위반으로 찍혔다는 통지서인데, 열어 보면 과태료 금액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 범칙금으로 바꿔 낼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들어 있다. 같은 위반 한 건인데 금액이 두 가지로 적혀 있어 어느 쪽으로 내야 하는지 한참 망설이게 된다.

두 금액을 나란히 놓고 보면 범칙금이 1만원 더 적다. 그래서 금액만 보고 싼 쪽으로 바꿔 내는 것이 당연히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신청해 두고 한참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서 보험료가 오른 것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다.

금액이 더 적은 쪽에는 운전면허 벌점이 함께 따라붙기 때문이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느 쪽으로 내는 것이 덜 손해인지를 순서대로 짚어 본다.

금액이 더 적은 범칙금에 벌점 15점이 붙는 이유

운전석이 왼쪽인 승용차 안에서 운전자가 신호등 앞 정차선을 바라보는 모습.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운전석이 왼쪽인 승용차 안에서 운전자가 신호등 앞 정차선을 바라보는 모습.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과태료와 범칙금은 금액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단속 방법으로 나뉜다. 경찰이 현장에서 차를 세우고 운전자를 직접 확인해 단속하면 범칙금이 되고,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거나 다른 운전자가 올린 신고 영상으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되어 차량 소유주 주소로 통지서가 간다.

무인카메라에 남는 것은 차량 번호판이라서 그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벌점은 운전한 사람 면허에 매기는 것이어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과태료에는 벌점을 붙이지 못하고, 그래서 승용차 신호위반 과태료 7만원은 벌점 없이 금액만 내면 끝난다.

반면 범칙금으로 바꿔 내는 절차는 그날 운전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인정하는 과정이다. 운전자가 확인되니 금액은 6만원으로 1만원 줄어드는 대신 신호위반 벌점 15점이 본인 면허에 올라간다. 벌점은 한 번 붙고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쌓이는 쪽이라서, 신청하기 전에 지금 내 면허에 벌점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깨끗한 식탁 위에서 운전면허증과 통지서를 나란히 확인하는 손.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깨끗한 식탁 위에서 운전면허증과 통지서를 나란히 확인하는 손.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신호위반 과태료 통지서 손해 없이 내는 방법

집에서 휴대전화로 교통민원 조회 화면을 확인하는 손.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집에서 휴대전화로 교통민원 조회 화면을 확인하는 손.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통지서를 받으면 납부부터 하지 말고 경찰청교통민원24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다음 최근 단속 내역과 누적 벌점을 먼저 확인한다. 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는데 1점이 하루여서 40점이면 40일 동안 운전을 못 하고, 40점 미만일 때는 1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40점을 넘겨 정지 처분을 받으면 3년을 끌고 간다.

화면에 남은 벌점이 25점을 넘고 있으면 범칙금 전환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기에 15점이 더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40점이 되어 면허 정지로 넘어가고, 1만원을 아끼려다 한 달 넘게 차를 못 쓰는 쪽으로 바뀐다. 벌점이 20점, 30점씩 남아 있는 상태라면 통지서에 적힌 과태료 7만원을 납부 기한 안에 그대로 내는 것이 덜 손해다.

통지서와 휴대전화를 놓고 납부 방법을 확인하는 손.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통지서와 휴대전화를 놓고 납부 방법을 확인하는 손.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벌점이 남아 있지 않고 최근 1년간 다른 단속도 없었다면 같은 화면에서 범칙금으로 납부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운전자임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절차라서 한번 신청하면 과태료로 되돌리기 어렵고, 교통법규 위반이 쌓이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 1만원 차액보다 나중에 더 나가는 돈이 커지기도 한다.

통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어 7만원보다 더 내게 되니, 어느 쪽으로 낼지는 기한 안에 정하는 것이 좋다. 금액이 적은 쪽을 고르기 전에 내 면허에 벌점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길 권한다. 통지서 한 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당장 내는 1만원보다 앞으로 몇 년간 나가는 돈을 더 크게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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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교통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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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