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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업무용 오피스텔 보유자를 잠재적 유주택자로 간주해 아파트 매수 허가를 내주지 않는 행정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 청약, 세법, 일선 구청 간의 오피스텔 주택 판정 기준이 엇갈린 데다, 감사 부담을 느낀 공무원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심사하면서 빚어진 촌극입니다.
  • 국토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으나, 이번 사안은 단순히 오피스텔 문제를 넘어 무리한 거래 제한 탓에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자체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분명히 집이 없어서 집을 사려는데 국가가 "당신은 유주택자이니 살 수 없습니다"라고 판정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서울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무주택자들이 구청으로부터 매수 허가를 거부당하는 황당한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업무용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지렛대, 오피스텔이라는 덫에 걸리다

현재 서울과 주요 수도권 핵심 지역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본래 토지거래허가제는 실거주할 사람만 집을 사게 만들어 이른바 '갭투자'를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거래가 너무 굳어버리자, 정부는 예외를 하나 두었습니다. 바로 무주택자에 한해 전세 낀 집을 사는 것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이 규정 덕분에 집 없는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세입자를 낀 상태로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예외 조항을 믿고 아파트 매매에 나섰던 사람들이 구청 허가 단계에서 번번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순수하게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유주택자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나 업무 등 생업을 위해 마련한 오피스텔이 내 집 마련의 걸림돌로 돌변해 버리는 अ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세 가지로 나뉜 오피스텔 기준

그렇다면 도대체 오피스텔은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에서 오피스텔은 굉장히 모호한 회색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어떤 잣대의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오피스텔의 정체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면 좌측에는 매일경제 뉴스 기사 일부가 캡처되어 있고 우측에는 안경을 쓴 남성이 마이크 앞에서 대화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는 뉴스 콘텐츠 화면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소유자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첫째, 청약 부동산원에서는 오피스텔을 무조건 무주택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과 같습니다. 둘째, 국세청(세법)은 철저히 실사용 중심입니다. 공부상 업무용이더라도 밤에 야간 전기를 제법 쓰고 부엌이나 침대가 있어 실거주 정황이 명확하다면, 기민하게 주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셋째, 이번에 문제가 된 일선 구청들의 잣대는 달랐습니다. 구청에서는 오피스텔을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무기'처럼 판단했습니다. 현재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고, 그저 오피스텔을 소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전부 유주택으로 분류해 버린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잠재적 가능성만을 이유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됨에도, 가장 가혹하고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댄 셈입니다.

국토부와 구청의 핑퐁 게임, 그리고 공무원의 현실

자, 그러면 이런 황당한 기준은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구청은 이 모든 것이 국토교통부의 지침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반면 국토부는 "우리는 오피스텔 중에서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만 주택으로 보라고 일관되게 지침을 내렸다. 구청이 오판한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일선 구청과 국토교통부의 주장을 비교한 표가 보이며, 오른편 작은 영상 창에는 마이크를 든 남성이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일선 구청 간의 엇갈린 해석이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구청의 명백한 잘못 같지만 사실은 이면의 행정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5월 한 달에만 수천 건씩 몰아치는 허가 신청서 더미 속에서, 구청 공무원은 보통 1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세청 직원처럼 부산이나 제주도에 있는 오피스텔에 내려가 전기 계량기를 들여다보고 침대가 있는지 실사할 물리적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 서류만 믿고 무주택자로 승인해 주었다가 훗날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적발될 경우, 고스란히 감사 지적과 징계 리스크는 일선 담당자가 떠안게 됩니다. 결국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책임질 일을 피하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보수적인 선택지인 '닥치고 거부'를 택한 것입니다.

억울한 피해자들, 행정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핑퐁 게임 사이에서 선량한 무주택자들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매수를 포기해야 함은 물론, 이사 준비와 자금 조달 계획까지 모두 엉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될까요?

흥미로운 건 법조계의 반응입니다. 구청이 권한을 과하게 넓게 해석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측면이 확실하므로 소송 자체는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긴 소송 기간도 문제지만, '적기에 내가 원하는 집을 사지 못해 발생한 손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국가로부터 배상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긴다고 해도 상처뿐인 영광으로 끝날 확률이 큽니다.

오피스텔 혼선 너머, 토지거래허가제 자체의 딜레마

다행히 최근 이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보라"는 명확하게 완화된 지침을 일선 구청에 연달아 하달했습니다. 국토부 역시 일선 행정에 혼선이 있다면 재교육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꼬여있던 오피스텔 문제는 점차 풀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촌극은 토지거래허가제라는 제도가 가진 역설적인 한계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을 띠고 태어난 제도지만,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무주택자가 전세 끼고 받아주는 길목마저 일선 행정의 과부하로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경직된 상태는 결국 필수적인 전월세 공급마저 위축시켜 또 다른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 지자체장을 넘어 국토부 장관이 직접 단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열만 보이면 일단 덮어놓고 제도를 씌우려는 흐름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무너뜨리는 건 아닌지, 부동산 시장의 근본 원리를 다시 묻게 되는 시점입니다.


FAQ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유주택자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에서는 오피스텔을 무주택으로 보며, 국세청 세법 산정 시에도 야간 전기 사용량이나 취사시설 존재 여부 등을 따져 실제 침식을 해결하는 '주거용'으로 쓰일 경우에만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왜 토지거래허가 심사에서 구청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했나요?

서면 심사만으로는 지방에 위치한 업무용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형태를 일일이 실사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훗날 주거용임이 밝혀질 경우 감사에 걸릴 것을 우려한 일선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벌어진 사태입니다.

허가 거부로 집을 사지 못한 무주택자가 행정소송에 돌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자문에 따르면 구청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에 대해 다투어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때 집을 사지 못한 손해'를 구체적인 금전적 규모로 환산 및 입증하기 매우 까다로워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아내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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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집 없는데 유주택자랍니다 - 이글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