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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지방세와 같은 세금 체납과,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미납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은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우선변제채권이며,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실무 기준이 완화되어 체납 세금액의 변제 비중이 매우 높은 변제계획안도 인가가 가능합니다.
  • 법인의 폐업에 따른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까지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정리할 수 있으므로, 초기 신청 단계부터 누락 없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카드값이나 대출금 못지않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세금 및 공과금 체납으로 하루하루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폐업하신 분들은 세금 미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세금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고 지레 포기하시기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미납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국세, 지방세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체납액까지 모두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법원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분할 납부해 나갈 수 있는 실무적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개인회생에서 왜 중요하게 다뤄지는가

여기서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핵심이 있습니다. "세금을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다면 세금도 탕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이나 4대 보험료는 법률상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금의 일부라도 탕감되는 일반 금융 채무(카드 대금, 대출금 등)와 달리 100% 전액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탕감도 안 되는데 왜 굳이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해야 할까요? 바로 체납 세금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독촉 없이 합법적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공식적인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제도 안에서 세금을 우선적으로 갚아나가며 연체 이자의 증식을 막고, 남은 일반 채무는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완화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실무 기준의 변화

과거에는 세금 체납이 너무 많으면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법으로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지만, 전체 변제 기간 중 '절반의 기간'을 초과하여 세금(비면책채권)을 변제하는 계획안은 실무상 허용하지 않는 내부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0개월의 변제 기간 중 세금을 갚는 데만 30개월이 넘게 걸린다면 법원에서 인가를 내주지 않는 식이었지요.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엄격한 제약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낮고 세금 체납액이 많더라도, 변제 기간 동안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수만 있다면 그 비율에 관계없이 인가를 내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 이후 법원의 객관적 기준이 유연해지면서, 소득과 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예외적인 변제계획안도 적극적으로 인가되는 추세입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시 세금 변제 예시가 적힌 화면을 옆에 두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체납 세금은 탕감 대상이 아니며, 변제계획안에 따라 전액 우선 변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실제 개인회생 진행 시 변제 방식과 실무적 변화

그렇다면 실제로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미납 세금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변제될까요? 법원은 기본적으로 비면책채권인 세금을 먼저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우선 배당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체납 세금이 1,200만 원이고, 일반 금융 채무가 1억 원인 의뢰인이 월 변제금 100만 원씩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변제계획을 승인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첫 달부터 12회 차(12개월)까지는 매달 납부하는 100만 원 전액이 세금 1,200만 원을 갚는 데 먼저 충당됩니다. 세금이 완납된 13회 차부터 비로소 남은 24회 동안 일반 채권자들이 각자의 채무 비율에 맞춰 남은 변제금을 나누어 가져가게 됩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으며, 옆에는 질문이 적힌 노란색 말풍선 그래픽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금 변제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인가가 가능한 실무 사례를 살펴봅니다.


이러한 우선 변제 메커니즘 덕분에, 최근 저희 법무법인 든든에서 진행한 성공 사례 중에는 60개월의 변제 기간 중 무려 58개월 동안 세금만 갚고, 남은 2개월만 일반 채무를 변제하는 극단적인 계획안으로도 무사히 인가를 받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금이 많다고 해서 지레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 및 실무상 주의점

세금 체납을 포함해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법인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해결입니다. 영세한 법인을 운영하다가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라면 법인의 미납 세금이 개인에게 고스란히 이전되는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역시 결국 개인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채무이므로, 반드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성이 책상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스튜디오 인터뷰 장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세금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 계획 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는 신청 단계에서의 신속한 타이밍입니다. 법원의 회생위원들은 처음에 제출한 변제계획안보다 일반 채권자들에게 더 불리하게 계획이 수정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폐업이나 세금 부과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초기 신청 단계에서부터 예상되는 세금을 누락 없이 꼼꼼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실무상 대단히 유리합니다.

세금 체납과 일반 대출금 연체가 겹쳐 매일 독촉에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포기하지 마시고 수많은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돌파구를 찾으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든든이 든든한 조력자로서 의뢰인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 1522-8887).


FAQ

세금도 개인회생을 통해 원금 탕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는 법률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탕감이 되지 않으며, 100% 전액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연체 이자의 증식을 막고 최장 60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액이 너무 많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나요?

과거에는 변제 기간의 절반 이상을 세금 채무 변제에 쓸 수 없도록 제한하는 실무 기준이 있어 기각 우려가 컸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소득 대비 세금이 많아 변제 기간 대부분을 세금 납부에 쓰더라도 예외적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세금 체납도 개인이 회생 절차로 해결할 수 있나요?

영세 법인의 주주나 배우자 등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의 체납 세금이 개인에게 청구되는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역시 개인이 최종 책임을 지는 채무가 되므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함께 분할 변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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