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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를 뒤흔든 슈퍼 히어로 저작권 분쟁, 핵심 쟁점과 합의의 구조

spark_icon7분 지식
  • 스탠 리의 동생 로렌스 리버를 비롯한 원작자 상속인들이 디즈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은 캐릭터 회수가 아닌 수익 배분 협상이 목적이었습니다.
  • 과거 만화가들이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발생한 '업무상 저작물' 조항의 공백과 연장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소송의 법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 디즈니는 막대한 흥행 수익을 지키기 위해 장기전 대신 과거 잭 커비 사례처럼 거액의 합의금이나 화해로 분쟁을 매듭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 캡틴 마블, 토르 같은 핵심 슈퍼 히어로들이 향후 마블 영화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과거 스탠 리의 친동생이자 공동 창작자인 로렌스 리버(Lawrence Lieber)를 비롯한 원작자와 상속인들과 디즈니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중의 불안감이 커졌지만, 분쟁의 본질은 캐릭터 사용 금지가 아니라 막대한 흥행 수익에 걸맞은 보상과 지분 재협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리우드 지적재산권(IP) 시장에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슈퍼 히어로 저작권 분쟁의 역사와 법적 구조를 살펴보면, 이번 사태 역시 대형 스튜디오와 원작자 측 사이의 합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조악했던 과거 계약과 미키마우스 법이 만든 법적 틈새

슈퍼 히어로 저작권 소송의 역사는 1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슈퍼맨의 공동 창작자인 조 슈스터와 제리 시겔은 워너 브라더스에 단돈 130달러를 받고 판권을 넘겼습니다. 당시에는 캐릭터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기 어려워 성사된 거래였으나, 슈퍼맨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자 창작자 측은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복을 입은 사람이 나무 탁자 위에서 판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수십 년 전의 허술한 계약서는 오늘날 스튜디오와 원작자 사이의 긴 법적 공방을 낳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초기 계약서들은 현대적 기준에서 볼 때 허점이 많았습니다. 해외 판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DC 코믹스 외의 워너 미디어 계열사 활용 조항이 모호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역설적으로 디즈니가 주도한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이 불씨를 키웠습니다. 본래 18년에 불과했던 저작권 보호 기간이 미키마우스의 권리를 지키려는 디즈니의 로비로 최장 90년까지 늘어나면서, 1930~1960년대 계약들까지 현재 법정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계약과 '업무상 저작물'의 법적 사각지대

원작자들이 거대 스튜디오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 결정적 근거는 업무상 저작물(Work made for hire) 조항의 해석 차이에 있습니다. 통상 고용 관계에서 회사의 지시로 제작된 창작물은 회사가 저작권을 소유합니다. 하지만 1960년대 마블 코믹스 아티스트 대다수는 정규직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 상태로 작업했습니다.

원작자 측은 회사의 정직원이 아닌 자유 계약자 신분으로 독자적인 창의성을 발휘해 캐릭터를 창작했으므로, 법적인 저작권 반환 청구권이 원작자와 그 상속인에게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헐크,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등의 창작에 기여한 잭 커비의 상속인들이 2009년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바로 이 프리랜서 지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합의 중심 구조

이러한 대형 슈퍼 히어로 소송의 중심에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 마크 토바로프(Marc Toberoff)가 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맞서 창작자의 권리를 찾는 저작권 지킴이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회수한 권리의 상당 지분을 자신의 보수로 책정하는 고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경을 쓴 남성이 마이크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화면 하단에는 자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소송의 이면에는 승소 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변호사의 비즈니스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슈퍼맨 소송 과정에서 마크 토바로프는 되찾은 저작권의 47.5%를 가져가고 상속자들에게는 25%씩 배분하는 구조를 취해 워너 브라더스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디즈니는 잭 커비 소송 당시 장기전으로 인한 리스크를 피하고자 약 3,000만~5,000만 달러(한화 약 300억~500억 원)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태를 종결지었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창출하는 수조 원의 가치를 고려할 때,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이러한 합의금이 영화 제작 중단보다 훨씬 합리적인 방어 비용이 됩니다.

스튜디오가 짊어진 상시적 법적 리스크와 한계

대형 영화 스튜디오에 저작권 분쟁은 제작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상시적 비용에 가깝습니다. 디즈니는 마블 캐릭터뿐만 아니라 스칼렛 요한슨과의 '블랙 위도우' 정산 소송, 폭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프레데터' 원작자들과의 분쟁 등 끊임없는 법적 다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경을 쓴 남성이 마이크 앞에 앉아 손짓을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튜디오 모습

거대 스튜디오들은 법적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중심의 해결 방식이 무한정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합의금 선례가 쌓일수록 유사한 소송이 반복해서 제기될 수 있으며, 초기 캐릭터들의 저작권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저작권법 개정 여부나 사법부의 새로운 판례 형성에 따라 스튜디오의 협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 관객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결과적으로 로렌스 리버를 비롯한 원작자 상속인들과의 소송은 캐릭터 퇴출이 아닌 수익 재분배를 위한 지렛대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연속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원작자 측도 더 큰 금전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고, 디즈니 역시 차기 영화 라인업의 일정 차질을 막기 위해 조기 합의를 추진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스크린에서 아이언맨이나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가깝습니다. 화려한 스크린 이면에는 늘 치열한 법적 셈법과 거액의 합의 구조가 작동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 역시 할리우드가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저작권 정산 공식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FAQ

원작자 상속인들이 승소하면 아이언맨을 마블 영화에서 정말 못 보나요?

아닙니다. 소송의 실질적인 목적은 캐릭터 사용 금지가 아니라 막대한 프랜차이즈 수익에 대한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제작 중단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라이선스를 유지합니다.

과거에 체결된 계약인데 왜 지금 다시 소송이 가능한가요?

초기 만화 출판 계약서의 내용이 모호했던 데다, 디즈니의 로비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최장 90년까지 연장되면서 1930~1960년대 체결된 저작물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저작물(Work made for hire)' 쟁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규직 직원이 회사 업무로 창작한 결과물은 회사에 저작권이 귀속되지만, 당시 만화가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원작자 측은 프리랜서 상태였으므로 저작권 반환 청구권이 창작자에게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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