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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제주도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있다.
8일 제주도는 가문이오름과 다랑쉬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에서 이날부터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의 차마 출입과 취사, 야영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름의 생태·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오늘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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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차마출입과 취사 및 야영이 금지되는 오름으로는 가문이오름, 개오름, 거미오름, 골체오름, 구두리오름, 까끄래기오름, 남산봉, 낭끼오름, 노꼬메족은오름, 노꼬메큰오름, 다랑쉬오름, 대병악, 도청오름, 돌오름(상천), 물영아리오름, 마농오름, 바리메오름, 새별오름, 영주산, 유건에오름, 이승악, 저지오름, 족은바리메오름, 쳇망오름(가시), 후곡악 등 27곳이다.
제한 기간은 별도로 고시된 날까지이며, 오름 정상부터 사면에서 차마를 이용한 출입 및 취사, 야영이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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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오름 내 임도에 자전거, 오토바이, 말 등이 다니며 숲길과 문화자원 등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정상부 캠핑으로 생태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또한, 사륜 오토바이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훼손 민원도 제기됐다. 다만, 군사 목적 출입과 국·공유지 임차인과 관리자의 영농 활동, 국유림 및 산림 관리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오름은 도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생태 공간이다"라며 "레저활동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이용으로부터 오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제주도는 고시 시행에 따른 탐방객과 도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안내 현수막을 현장에 내걸 예정이다.
제주도 오름 탐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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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도 오름 탐방 시에는 자연휴식년제로 출입이 통제된 곳을 확인하고, 강풍과 급경사를 대비하여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와야 한다. 여름철에는 낮에 매우 덥기 때문에 오전 8시 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방문하는 게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