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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테슬라의 주행보조기능 ‘FSD’ 무단 활성화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테슬라 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에 탑재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장비를 활용해 무단 활성화 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국내 차주들도 비공식 외부장비 또는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 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러한 FSD 기능 무단 활성화 시도를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의거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법 제 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는 “국내 차주들이 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테슬라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 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