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되는 쓰레기 / 사진=더카뷰 |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내놓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봄맞이 대청소를 하다 보면 겨울 내내 쌓인 물건들을 한꺼번에 정리하게 되는데, 이때 무심코 종량제 봉투에 쑤셔 넣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어떤 품목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봄 대청소 시즌에는 오래된 가전제품, 묵은 옷가지, 망가진 가구 조각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해서 일단 종량제 봉투에 넣고 내다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품목에 따라 이것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안 되는지 기준이 헷갈린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분류한 기준을 보면 종량제 봉투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품목이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품목 5가지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되는 쓰레기 / 사진=더카뷰 |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재활용 가능 품목이다. 종이, 플라스틱, 유리, 캔류는 분리수거함에 따로 배출해야 하며, 이것들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불법 투기로 분류될 수 있다. 재질별로 구분해서 내놓는 것이 원칙인데, 라벨이나 뚜껑을 분리하지 않은 채 통째로 종이류 수거함에 넣는 것도 엄밀히는 잘못된 배출 방식이다.
음식물 쓰레기도 반드시 종량제 봉투와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 음식물 전용 봉투 또는 음식물 전용 수거함을 이용해야 하며,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섞어 배출하면 처리 과정에서 선별이 안 되어 전체 쓰레기가 매립 처리되는 낭비가 생긴다. 조개껍데기, 복숭아씨, 동물 뼈처럼 딱딱한 것은 음식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니 이 점도 주의해야 한다.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되는 쓰레기 / 사진=더카뷰 |
대형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아예 들어가지 않지만, 의자 다리나 서랍 같은 일부 부속품은 억지로 봉투에 구겨 넣는 경우가 있다. 소파, 침대 프레임, 장롱 등은 반드시 지자체에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붙인 뒤 별도 배출해야 하며, 그 부속품도 마찬가지로 대형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형광등·배터리·전자제품 올바른 배출 방법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되는 쓰레기 / 사진=더카뷰 |
형광등, 건전지, 소형 전자제품은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에 절대 넣어선 안 된다. 형광등 안에는 수은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매립지에서 토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건전지 역시 중금속이 들어 있어 별도 처리가 필요하다. 아파트 단지나 주민센터에 마련된 폐형광등·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소형 가전제품은 동주민센터나 대형마트의 소형 폐가전 수거함을 이용하면 무료로 배출할 수 있다.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을 통해 무상 방문 수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 별도 비용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되는 쓰레기 / 사진=더카뷰 |
의류와 이불은 재활용 의류 수거함에 넣거나,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의류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봄 환절기에 두꺼운 겨울 이불과 패딩을 정리할 때 종량제 봉투에 욱여넣으려다 봉투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품목은 애초에 종량제 봉투 배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오염이 심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의 이불은 대형 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되는 쓰레기 / 사진=더카뷰 |
환경부가 밝힌 과태료 기준을 보면, 무단 투기나 분리배출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이는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에 적용되는 최대치이며, 현장 계도와 시정 요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분리배출 기준은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 지역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