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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7월 2일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 53명은 벤츠코리아가 지난 23년 6월부터 공식 수입 판매한 EQE 차종에 실제로는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설명하고 판매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해당 모델은 주력 모델인 ▲EQE 35+를 비롯해 ▲EQE 350 4매틱 ▲EQE 53 4매틱+ ▲EQE500 4매틱 SUV 등 4종이다.
이에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본 사건 차량 판매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번 개시 결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일간신문을 통해 14일 이상 해당 사실으 ㄹ공고하고,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아 ‘소비자기본법 제 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해당 법에서는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하다.
2023년 6월 8일부터 2024년 8월 12일 기간 동안 벤츠 코리아 딜러사들을 통해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안내받고 차량 구매한 소비자들은 참가신청 공고 기간 동안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