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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불법사채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갚을 의무가 전면 사라졌습니다.
  • 연 60%를 초과하는 폭리를 취하는 대부계약이나 지인 연락처나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이 결합된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에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끊어내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채무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밟아 채무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든든입니다. 하루하루 빚 독촉에 시달리며 막막해 하시는 분들, 두려우시죠? 불법사채를 썼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래도 내가 빌린 돈이니까 원금이라도 갚아야지'라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이제 특정 요건을 갖춘 불법사채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조차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업법 개정, 이제는 원금도 갚지 마세요

과거에는 이자가 이자제한법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 무효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채무 원금이라도 갚기 위해 대출 돌려막기 목적으로 불법사채까지 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초과분만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자체가 원래부터 무효였다고 보는 경우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법으로 정했습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가 '초고금리 대부계약' 입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이자를 정한 대부계약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아서 원금과 이자 모두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봅니다.

둘째가, '불법적인 조건을 수반한 대부계약'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아 계약 전부를 불법 무효로 봅니다.

법적으로 '불법원인급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원인으로 제공된 돈은 법이 그것을 돌려받는 데 조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대부업자가 불법적으로 빌려준 사채에 대해 원금 및 이자 전부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동안 지급한 이자는 돌려받고, 처음에 받았던 원금조차 갚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채가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까요?


법정 최고 이자율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대출은 사회적 용인 범위를 벗어난 반사회적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대출은 사회적 용인 범위를 벗어난 반사회적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채가 무효가 될까요? 기준은 비교적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금리가 높은 것을 넘어, 악질적인 요건들이 결합될 때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입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의 3배를 넘는 경우죠.

그 다음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요구하거나, 나체 사진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협박이나 망신주기, 성착취 방식의 불법 추심을 동반한다면 이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아 민법 제103조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이런 계약을 체결한 사채업자는 이자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 자체를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연 4,000% 폭리 무효, 실제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법적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수년간 쌓인 실무와 판례를 통해 조금씩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2025년 광주지방법원의 한 판결 사례를 보면, 연이율 4,171%라는 말도 안 되는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게 하면서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고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까지 하면서 악랄하게 추심을 했던 사채업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로 보고, 채무자가 원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그 이후 2025년 7월부터는 대부업법 자체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법이 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러한 판결들은 더욱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기죄 고소의 두려움, 개인회생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회생 절차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죄 고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회생 절차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사채업자의 협박에 개인회생의 문조차 두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의뢰인 분들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아는 상태에서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을 때 실제로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법사채는 법적으로 무효를 주장해 100% 끊어낼 수 있고, 그 외에 얽혀있는 다른 채무들은 개인회생을 통해 합법적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지인들에게 불법적으로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하게 압박하면 본인들도 강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의 신속성입니다.

오류가 있는 정보로 혼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재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지체 없이 국가가 법으로 정해놓은 채무자 구제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든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든든은 개인회생·파산·채무조정 전문 로펌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빚,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변호사 상담 : 1522-8887)


FAQ

불법사채, 정말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과 불법 추심(성착취 영상, 지인 연락처 요구, 사진 협박 등)이 결합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모두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대부업자가 원금 및 이자 모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당하지 않을까요?

고소당해 처벌받을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사채업자 역시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빌려준 구조이기 때문에, 실무상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인들에게 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하죠?

불법사채업자 본인들도 강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빠르게 시작하시면, 실제로 유포를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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