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심각한 금융 불이익을 받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도입된 개인회생 공공정보 조기해제 특례에 따라 인가결정 후 1년 이상 변제금 미납 없이 성실하게 변제하면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조기 삭제되고 신용점수가 대폭 상승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변제 완료하고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도 개별 금융기관에 보관중인 연체 기록은 직접 삭제를 요청해야 완벽한 신용 회복이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든든 이창헌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많으신 분들은 ‘연체’라는 말이 많이 두려우시죠? 하루하루 빚 독촉에 불안해하시면서도,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회생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바닥으로 떨어진 신용점수를 획기적으로 회복하고, 신용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은 채무 연체정보가 신용점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최근 도입된 개인회생 공공정보 조기 해제 특례까지 신용점수 빠른 회복의 모든 노하우를 세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연체 30일, 신용점수 하락과 법적 조치의 시작
빚을 갚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면 기간과 금액에 따라 신용점수 하락이 시작됩니다. 보통 5영업일 미만의 짧은 연체는 기한 내에만 납부하면 기록이 남지 않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체가 5영업일을 넘어가고 그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KCB나 NICE 같은 신용평가회사에 연체정보가 제공되어 신용점수 하락이 시작됩니다.
5영업일 미만 연체는 기한 내에만 납부하면 신용점수 하락이나 기록 등재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연체가 30일 이상 이어지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은행과 카드사의 독촉과 추심이 일상으로 파고듭니다. 전화나 메시지를 넘어 채권 추심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카드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상태가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코드(코드번호 0101)가 등록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금융사가 연체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전면적으로 차단되고, 신용조회를 요구하는 특정 업종 취업이나 이직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단계별 공공정보의 변화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거치면 연체정보는 언제 삭제되고 신용점수는 언제 올라가게 될까요?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의 결정 단계에 따라 공공정보 등록 코드가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로 법원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공공정보 코드 1311이 등록되어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로 등록됩니다. 이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기존 1311 코드는 해제되고, 인가결정을 뜻하는 1301 코드로 새롭게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마지막으로 3년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무사히 변제를 마치고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변제 완료' 사실을 통보하며 비로소 모든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해제 코드는 77).

이렇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공공정보가 해제되면 신용점수가 획기적으로 회복되어 다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공공정보가 해제됐다는 것은 곧 채무자의 신용상 꼬리표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때 NICE나 KCB 등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가 많게는 500점 이상 대폭 상승하여 600~700점대까지도 회복하게 됩니다. 한도 제한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시점부터는 개개인별로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신용카드 발급도 일부 가능해지고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다시 가능해집니다.
인가결정 후 1년 이상 성실변제자를 위한 조기 해제 특례
과거에는 3년이라는 긴 변제 기간을 모두 끝내야만 신용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채무자 신용 회복 지원 방침에 따라 매우 반가운 특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바로 '성실변제자 공공정보 조기 해제 방침'입니다.
인가결정 후 1년 이상 성실히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면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조기 해제되어 신용 회복의 기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1년 이상 경과하였고 변제금 미납 없이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부하셨다면, 개인회생 공공정보를 조기에 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남은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금은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공공정보 조기해제를 받았다고 하여 남은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공공기록 조기 삭제 조치는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가 하루라도 빨리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통해 진행하신 의뢰인 중에서도, 인가결정 이후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셨던 분들은 개인회생 공공기록이 조기 삭제되어 신용점수가 수직 상승했다며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면책결정 후 남은 연체기록 삭제 방법
공공정보가 해제되고 신용점수가 올랐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존에 연체가 없었던 다른 금융기관과는 쉽게 거래를 틀 수 있지만, 과거 내가 빚을 졌던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에는 여전히 자체적인 연체 이력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라 남은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금을 모두 다 변제하고 법원의 면책결정을 확실히 받은 이후라면, 과거 채권자였던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에 연락하여 보관중이던 연체기록 삭제를 직접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마지막 과정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야 온전한 경제적 재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지레 포기하고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현재 소득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년간 쌓인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든든의 이창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 상담 : 1522-8887)
FAQ
단순 연체도 발생 즉시 신용점수가 깎이나요?
아닙니다. 5영업일 미만의 연체는 기한 내에 납부만 하시면 연체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5영업일을 넘기고 연체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 되면 신용평가회사에 단기연체 정보가 제공됩니다. 8영업일 이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카드 발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원적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채무조정 내용대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마치신 후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해제되고 그 때부터 신용점수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가결정 후 1년이상 지났고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다면 (즉 현재까지의 미납된 변제금도 모두 완납하였다면) 공공정보 조기 해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조기 해제되면 신용점수가 600~700점대로 회복될 수 있는데요, 한도는 낮지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카드사마다, 개개인마다 신용카드 발급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연체기록이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던 개인회생 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통보되는데 1~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과거 연체가 발생했던 개별 은행이나 카드사에는 자체적인 연체 기록이 보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면책결정 이후 해당 금융기관에는 직접 연체기록 삭제를 개별적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