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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명륜당 148억 과징금 사건으로 풀어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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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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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
language: ko
published: 2026-10-07T17:14:52
updated: 2026-10-07T17:14:52
keywords: ["공정거래위원회","대부업","명륜당","명륜진사갈비","부당지원행위","사익편취","언더스탠딩","이자제한법","프랜차이즈","한국산업은행"]
source_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idHXEoK5Q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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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륜당 148억 과징금 사건으로 풀어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핵심

- 공정위가 명륜당에 과징금 148억 원을 부과한 핵심 이유는 점주 대상 18% 금리가 아닌, 오너 일가 대부업체에 2~4% 초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부당지원행위'에 있습니다.
- 명륜당은 물품대금 결제 시 원리금을 원천징수하는 '물대상환'과 본사의 대위변제 약정을 엮어, 오너 일가의 대부업체가 부실 위험 없이 확정 이익을 거두도록 설계했습니다.
- 법인이 분리되어 있다면 같은 지배주주라도 시장 정상가격으로 거래해야 하며, 본사 자원과 이익을 특정 주머니로 부당하게 넘기는 행위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https://static.egloos.com/content/images/body/20261007/20261007171452_67d39165-8c5f-4e5c-b7dd-3127f6c7155f.webp)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본사인 명륜당에 과징금 148억 원을 부과하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언론은 일제히 "가맹점주에게 연 18% 고금리 이자 장사를 했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쟁점이 된 핵심은 점주에게 매긴 18% 금리가 아닙니다. 공정위가 칼을 빼든 진짜 이유는 **본사가 오너 일가의 개인 대부업체에 2~4% 수준의 헐값으로 자금을 빌려준 부당지원**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자극적인 '고금리 프레임'에 가려지기 쉬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메커니즘과, 이번 사태가 프랜차이즈 및 기업 지배구조에 던지는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 왜 '부당지원행위'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할까

대다수 대중은 기업 비리를 접할 때 '소비자나 약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했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감시하는 시장 질서의 핵심 중 하나는 **회사의 자원과 이익이 정상적인 시장 가격을 무시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되는 행위**를 막는 것입니다.

지배주주가 자신이 지분을 더 많이 가진 회사로 자금을 헐값에 넘기면, 본사의 다른 주주나 채권자는 마땅히 누려야 할 이익을 빼앗기게 됩니다. 시장에서 정상적인 금리로 경쟁해야 하는 다른 금융업체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 역시 훼손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건의 겉모습만 보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제재 사유를 분석한 인포그래픽 슬라이드와 옆 화면에 출연자가 대화하는 모습의 유튜브 영상 캡처.](https://static.egloos.com/content/images/body/20261007/20261007171452_8291a179-b4f7-4d00-83d6-9a08a39d2ddf.webp)

*본사가 오너 일가의 대부업체에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점주에게는 이러한 대출 구조와 특수관계 사실을 숨긴 것이 이번 제재의 핵심입니다.*

  

## 부당지원행위의 명확한 정의: '정상가격'과의 괴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란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특혜성 조건(초저금리, 자산 고가 매입, 무상 담보 제공 등)으로 거래를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정상가격(시가)**입니다. 만약 어떤 대부업체가 일반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려 했다면 신용도와 담보력에 따라 약 8~13%의 금리를 부담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본사가 이 업체에 시장금리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2~4%로 자금을 제공했다면, 그 차액만큼 해당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얹어준 셈이 됩니다. 주주가 누구든 법인격이 다르면 거래 조건은 반드시 독립된 제3자 간의 시장가격에 수렴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인 명륜당과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의 지분 구조를 보여주는 도표가 스크린에 띄워져 있고, 우측 작은 화면에 출연자가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https://static.egloos.com/content/images/body/20261007/20261007171452_b94b3b2d-ceaa-4d9a-88ff-617781d023cc.webp)

*명륜당과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들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왜 이번 부당지원 의혹이 단순한 고금리 논란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로 귀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언론의 오해: 18% 고금리가 왜 제재 사유가 아닌가

많은 언론이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이자를 받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연 20%이며,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부족한 초기 창업자에게 제2·제3금융권 대출 문턱은 훨씬 높습니다.

점주들이 대출을 강요당한 정황이 없다면 12~18% 금리 자체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점주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합법적인 금융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점주에게 받은 금리가 아니라, 대부업체가 본사로부터 조달한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다는 점**입니다.

## 부실 위험 0%의 '갈비대출' 설계 방식

명륜당 오너 일가는 자산 100억 원 이상 시 적용되는 금융위원회 감독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14개로 쪼개어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업체들을 위해 완벽에 가까운 안전장치를 구축했습니다.

  

![고기 한 박스당 원가와 추가 비용, 월별 상환액을 계산하여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와 이를 설명하는 안경 쓴 남성이 나타난 방송 화면](https://static.egloos.com/content/images/body/20261007/20261007171452_3bede153-ee74-4093-bb28-4050261e5a30.webp)

*고기 한 박스를 받을 때마다 대출 원리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는 가맹점주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대상환(물품대금 결제 연계)** 시스템입니다. 가맹점주가 12만 원짜리 고기 한 박스를 주문할 때 대출 원리금 약 3만 6천 원을 더해 16만 원가량을 결제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고기 없이는 식당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대출금은 매일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는 '대부업체는 떼일 걱정이 거의 없었다'라는 제목 아래 자동 회수, 대위변제 약정, 가맹계약 해지 조항이라는 세 가지 안전장치가 명시되어 있고, 오른쪽 상단 작은 화면에는 마이크 앞에 앉아 설명하는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https://static.egloos.com/content/images/body/20261007/20261007171452_289b6548-17f1-4e8b-8f07-93332f85466f.webp)

*고깃집 운영 구조를 활용해 원금 회수를 보장하고 부실 채권을 원천 차단한 대부업체의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본사의 대위변제 약정**이었습니다. 가맹점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본사인 명륜당이 대신 빚을 갚아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 대부업계의 평균 부실채권 비율이 약 12%에 달하는 반면, 해당 14개 대부업체의 부실 건수는 4년간 단 8건에 불과했습니다. 본사의 신용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오너 일가의 대부업체는 리스크를 0에 가깝게 낮춘 채 연 10% 이상의 확정 마진을 챙기는 구조**를 누렸습니다.

## 기업 분석과 의사결정에 이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

이번 사건은 기업을 평가하거나 사업 구조를 설계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상기시켜 줍니다.

1. **지분율 차이에 따른 터널링(Tunneling) 감시**: 명륜당 본사는 오너 일가 지분이 65% 수준이었지만, 대부업체들은 오너 일가가 사실상 100%를 소유했습니다. 65%짜리 주머니에서 돈을 빼 100%짜리 주머니로 넘기는 행위는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익 편취입니다.
2. **공공·정책자금 유입 기업의 자금 흐름 추적**: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700억~800억 원 규모의 저리 운영자금을 차입했습니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더라도,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오너 개인 회사로 자금을 저리 대여했다면 도덕적 해이와 용도 외 유용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상생 금융의 올바른 방식**: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를 돕고자 했다면, 본사 100% 자회사를 통해 시장 수준의 적정 금리로 조달하거나 점주 대출 금리를 더 낮춰 본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실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했어야 합니다.

결국 명륜당 사태의 본질은 점주를 상대로 한 고금리 장사가 아니라, **본사의 신용과 자금을 이용해 오너 일가의 사적 이익을 무위험으로 극대화한 부당지원 구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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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가맹점주에게 연 18% 금리를 적용한 것은 왜 불법이 아닌가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이므로 연 18% 금리 자체는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가 시중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강요가 없었다면 금리 수준 자체만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 명륜당 회장이 대부업체를 14개로 쪼개어 설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부업체 자산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이면 금융위원회의 엄격한 감사와 자산 건전성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반면 100억 원 미만이면 지방자치단체 감독만 받기 때문에 규제를 피하고자 분할 설립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 부당지원 판정에서 '정상가격'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원 주체와 객체가 특수관계가 아닌 독립된 제3자로서 거래했을 때 형성되었을 객관적 시장 가격을 뜻합니다. 신용도가 낮은 신설 대부업체가 일반 금융시장에서 차입했다면 8~13% 수준을 적용받았어야 하므로, 2~4% 저리 대여는 정상가격에서 현저히 벗어난 부당지원으로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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