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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남산 케이블카 독점 사업 철퇴 맞은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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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시사"
language: ko
published: 2026-10-06T22:30:10
updated: 2026-10-06T22:30:10
keywords: ["공공인프라","국유재산","궤도운송법","남산곤돌라","남산케이블카","도시자연공원구역","독점규제","서울시","한국삭도공업","행정소송"]
source_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EnQahcC6k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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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 케이블카 독점 사업 철퇴 맞은 진짜 이유

- 서울시가 추진하던 남산 곤돌라 사업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12m 높이 제한과 용도 변경의 위법성 판단으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 소송에서 승소한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역시 궤도운송법 개정에 따라 2년 이내에 20년 단위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 공공재산의 장기 독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명분과 기존 사업자의 신뢰 보호 및 사후 입법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https://static.egloos.com/content/images/body/20261006/20261006223010_47dbf187-7642-40c5-a4f4-d2b8661e3db3.webp)

서울시가 남산 정상으로 향하는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추진하던 **남산 곤돌라 사업**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존 남산 케이블카를 60년 넘게 독점 운영해 온 민간 사업자(한국삭도공업)가 제기한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긴 기존 케이블카 업체 역시 마냥 안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회에서 **궤도운송법**을 개정하면서 무기한으로 유지되던 케이블카 사업권에 **20년 유효기간**을 신설했고, 이미 20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는 법 시행 후 **2년 내에 재허가**를 받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신규 곤돌라를 둘러싼 지자체와 민간 업체의 밥그릇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1960년대부터 이어진 법령 미비와 공공재산 이용에 관한 구조적 모순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 서울시 곤돌라 사업은 왜 법원에서 멈춰 섰을까

서울시는 명동역 인근 남산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까지 곧바로 연결되는 10인승 곤돌라 25대를 설치하려 했습니다. 기존 케이블카가 48인승 대형 캐빈 두 대로 왕복 운행하는 방식이라 대기 시간이 길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었습니다.

  

![기존 남산 케이블카와 신설 추진 중인 곤돌라를 비교하는 그래픽 자료 화면. 왼쪽에는 48인승 케이블카 사진과 함께 '64년 민간업체 영업', '시간당 500~600명'이라는 문구가 있고, 오른쪽에는 10인승 곤돌라 이미지와 함께 '착공 후 중지 상태', '지하철 접근성 향상 및 이익 생태환원' 등의 설명이 적혀 있다. 오른쪽 상단에는 발표자가 화면을 보고 설명하는 작은 영상 창이 삽입되어 있다.](https://static.egloos.com/content/images/body/20261006/20261006223010_873a8f56-abe0-424e-9298-078fc7ba8537.webp)

*기존 48인승 케이블카와 달리 서울시가 추진하는 10인승 곤돌라는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을 높여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곤돌라 선로를 지탱할 **지주(기둥)**를 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명동에서 정상까지 잇기 위해서는 산 중턱에 약 35m 높이의 철탑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해당 부지가 법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현행 공원녹지법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는 높이 **12m를 초과하는 인공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부지를 시설물 설치가 비교적 자유로운 '근린공원'으로 용도 변경 고시를 냈지만, 기존 케이블카 업체는 이 변경 자체가 법령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 목적의 공익성이 있더라도 엄격한 녹지 보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용도 변경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유사한 구역 변경 사례가 있었더라도, 법적 분쟁이 정식으로 제기된 이상 법 조항을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60년 넘게 이어진 남산 케이블카 독점의 배경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 5월 처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관광사업진흥법**에 따라 3년 단위로 면허를 갱신받는 구조였습니다.

  

![화면에 1962년부터 이어진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주요 연혁이 나열된 슬라이드가 있고, 오른쪽 작은 화면에 안경을 쓴 남성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캡처.](https://static.egloos.com/content/images/body/20261006/20261006223010_16f36af9-76b6-40bb-aff4-8447b761d522.webp)

*60년 넘게 이어진 독점 운영의 배경에는 초기 법령상의 면허 기간 규정이 미비했던 구조적 원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 관련 법이 **삭도·궤도사업법**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허가 유효기간 규정이 통째로 사라지는 입법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고의적인 로비였는지 단순한 행정 착오였는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한국삭도공업은 갱신 절차 없이 **무기한 운영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특정 일가(두 가문 공동 소유)가 지분을 승계하며 3대에 걸쳐 독점 운영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남산 케이블카는 연간 약 **17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 관광시설로 자리 잡았으며, 매년 수십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알짜 사업체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사업자가 납부하는 국유재산 사용료는 연간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해, 공공재산을 사유화하여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20년 면허제 신설과 2년 내 재허가라는 승부수

곤돌라 신설을 통한 우회 경쟁이 소송으로 막히자, 국회는 근본적인 법률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개정된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에 최대 20년의 유효기간이 도입되었습니다.

  

![화면 좌측에는 '케이블카 무한대 허가기간엔 제동, 궤도운송법 개정... 남산 2년내 재허가 받아야'라는 흰색 글자가 적힌 검은색 슬라이드가 있고, 우측에는 안경을 쓴 남성이 마이크 앞에서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방송 화면](https://static.egloos.com/content/images/body/20261006/20261006223010_b29a3d5b-d022-4fc7-86f3-92577c008e4a.webp)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허가 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무한대였던 남산 케이블카 사업권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핵심은 부칙 조항입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일(9월 18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관청에서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권을 반납해야 하며, 국유지 위에 설치된 시설물 역시 철거하거나 인수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서울시의 곤돌라 공사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으나, 정작 본진이라 할 수 있는 기존 케이블카 사업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셈입니다.

## 장기 독점 정상화인가, 사후 규제의 위험인가

이번 법 개정을 두고 시장과 정책 전문가 사이에서는 뚜렷한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찬성 측은 방송용 주파수나 도로 등 대다수 공공 인프라 사업이 정기적인 재허가 평가를 거치듯, 국유재산인 남산을 활용하는 사업에 허가 기한이 없었던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매일 이어지는 영업 행위에 대한 계속적 규제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행정적 논리도 뒷받침됩니다.

반면 우려 섞인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적 공백을 틈탄 장기 독점이 부당해 보일 수는 있으나, 특정 사업자를 겨냥해 사후 입법으로 기존 권리를 흔드는 선례는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프라 사업은 수십 년을 내다본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수적인데, 여론이나 정책 기조에 따라 규칙이 소급 적용되어 바뀐다면 민간 자본의 장기 투자 유인이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쟁점

향후 남산 이동 수단을 둘러싼 갈등은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첫째, 서울시의 대법원 상고 여부와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 검토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12m 고도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주 방식의 신규 곤돌라 착공은 당분간 재개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향후 2년 안에 진행될 한국삭도공업의 **재허가 심사 기준**입니다. 관할 지자체가 안전성, 재무건전성, 공익 기여도 등을 이유로 재허가를 불허할 경우, 시설물 철거 및 보상 범위를 둘러싼 2차 법적 공방이 불가피합니다.

공공성 회복이라는 명분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남산 케이블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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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남산 곤돌라는 왜 법원에서 공사 중단 판결을 받았나요?

곤돌라를 지탱할 35m 철탑이 들어서는 부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12m를 초과하는 시설물 설치가 법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한 공원 용도 변경 고시를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남산 케이블카는 어떻게 60년 넘게 한 업체가 운영할 수 있었나요?

1962년 허가 당시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했으나, 1970년대 후반 삭도·궤도사업법으로 법률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면허 유효기간 규정이 누락되면서 기한 제한 없는 사업권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 새로 개정된 궤도운송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궤도사업 허가에 20년의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이미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 만약 케이블카 운영사가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권을 잃게 되며 국유지 위에 설치된 케이블카 타워와 정류장 등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새로운 사업자에게 양도·인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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