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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헌 이불, 의류수거함에 넣지 마세요\"…모르고 버리면 과태료 100만원 나옵니다"
url: https://egloos.com/newskrw/25163
channel: "뉴스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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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라이프"
language: ko
published: 2026-09-27T08:00:00
updated: 2026-09-27T08:40:20
keywords: ["대형폐기물 스티커","무단투기 과태료","솜 베개 배출","의류수거함 금지 품목","헌 이불 버리는 방법"]
source_video: "https://www.newskrw.com/news/articleView.html?idxno=5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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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이불, 의류수거함에 넣지 마세요"…모르고 버리면 과태료 100만원 나옵니다

| ![이불장 앞 바닥에 정리할 두꺼운 솜 이불 두 채가 접혀 놓여 있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https://static.egloos.com/content/images/body/20260927/20260927084020_ad8b9fa8-dc41-4ead-9879-e7e59829e43a.jpg) *이불장 앞 바닥에 정리할 두꺼운 솜 이불 두 채가 접혀 놓여 있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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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이불을 걷어 정리하다 보면 오래 써서 솜이 뭉치고 얼룩이 남은 이불이 한두 채씩 나온다. 겨울 이불을 꺼내 넣으려면 장 안에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부피가 큰 이불은 버릴 데가 마땅치 않아 한동안 베란다 구석에 세워 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대부분은 이불도 천이니 헌 옷과 같겠거니 하고 동네 의류수거함으로 들고 간다. 그런데 이불은 투입구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부피가 커서 수거함 옆에 그대로 세워 두고 오게 되고, 며칠이 지나 지나가며 봐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솜이 든 이불과 베개, 방석은 의류수거함에 넣으면 안 되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모르고 내놓으면 무단투기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데,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스티커를 붙여 내놓으면 몇 천 원이면 끝난다.

**솜이 든 이불이 의류수거함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 ![좁은 투입구 앞에서 두꺼운 솜 이불의 부피가 크게 보인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https://static.egloos.com/content/images/body/20260927/20260927084020_545e627f-8c47-4755-aa8c-ec4f77bf49fa.jpg) *좁은 투입구 앞에서 두꺼운 솜 이불의 부피가 크게 보인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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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은 다시 입을 수 있는 헌 옷과 신발, 가방을 모으는 통이다. 모은 물건을 손질해 되팔거나 수출하는 구조라서 상태가 멀쩡해 다시 쓸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담요나 커튼처럼 얇고 접히는 천은 받아 주지만 솜이 두껍게 들어간 침구류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다.

솜 이불은 겉감과 안쪽 솜이 누벼져 붙어 있어 재질별로 나누기가 어렵고, 눌러도 부피가 잘 줄지 않아 한 채만 넣어도 수거함이 가득 찬다. 여기에 오래 덮어 얼룩이 지거나 솜이 뭉친 이불은 되팔 수도 없어서, 수거함 옆에 세워 두고 온 이불은 수거 차가 와도 실어 가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 ![접은 솜 이불의 도톰한 누빔 단면과 뭉친 충전재 형태가 가까이 보인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https://static.egloos.com/content/images/body/20260927/20260927084020_cda5b756-94aa-4218-8dc0-2df2bf9fbe24.jpg) *접은 솜 이불의 도톰한 누빔 단면과 뭉친 충전재 형태가 가까이 보인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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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남은 이불은 주인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처리되고, 폐기물을 정해진 방법대로 내놓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이불 한 채에 1,500~3,000원 선이라, 신고 절차만 알면 부담 없이 끝나는 일이다.

**헌 이불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서 버리는 방법**

| ![현관 앞에서 이불을 접어 끈으로 한 번 묶고 배출용 표식을 붙이고 있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https://static.egloos.com/content/images/body/20260927/20260927084020_404c4f0f-5f0e-494e-8d25-b74c7abf4074.jpg) *현관 앞에서 이불을 접어 끈으로 한 번 묶고 배출용 표식을 붙이고 있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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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는 곳의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이불을 어떻게 받는지부터 확인한다. 서울만 해도 이불을 대형폐기물로 받는 구가 있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내놓게 하는 구가 있어서, 옆 동네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면 배출 방법이 어긋난다.

대형폐기물로 정해져 있으면 구청 홈페이지나 지자체 배출 신고 앱, 주민센터 창구에서 신고한다. 품목을 이불로 고르고 수량을 넣으면 수수료와 함께 접수번호가 나오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했으면 화면에 뜬 번호를 종이에 굵은 펜으로 적어 쓰고 주민센터나 편의점에서 스티커를 사도 된다.

번호를 적은 종이나 스티커는 이불을 개어 끈으로 한 번 묶은 다음 겉면에 잘 보이게 붙인다. 비가 올 것 같으면 큰 비닐로 한 번 싸고 번호만 밖으로 보이게 두는 것이 좋은데, 젖어서 번호가 번지면 수거 차가 두고 가기 때문이다. 배출은 신고할 때 정한 날짜의 전날 저녁에 지정한 자리에 내놓으면 된다.

| ![끈으로 묶은 이불을 투명 비닐로 감싼 뒤 바깥쪽에 배출 표식을 붙인 모습이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https://static.egloos.com/content/images/body/20260927/20260927084020_5eee2be9-f6fb-43bd-9a14-fad26a05fcca.jpg) *끈으로 묶은 이불을 투명 비닐로 감싼 뒤 바깥쪽에 배출 표식을 붙인 모습이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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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에 담아 내놓는 지역이라면 얇은 담요나 홑이불은 50리터나 100리터 봉투에 눌러 담아 묶고,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두꺼운 솜 이불은 그대로 대형폐기물로 신고한다. 봉투가 터질 만큼 눌러 담는 것은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니 피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해마다 두 번쯤 하는 무료 수거일에 맞춰 내놓으면 수수료도 들지 않는다.

계절이 바뀌어 이불장을 정리할 때는 버릴 이불을 모아 한 번에 신고해 두고 스티커를 붙여 내놓아 보길 권한다. 이불 한 채를 어디에 내놓느냐에 따라 3천 원으로 끝날 일이 과태료 고지서로 돌아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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